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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등록번호 이용, 허용하는 경우의 법령(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)
작성자 HiHello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3-0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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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74

<한국 관세법 제 226조 2항의 규정에 의해>
-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-1-7조의 4항에 의거 해외에서 한국관세청으로의 물품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,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의 12번 항목에 의거 "납세의무자"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.
- 이에 주문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입력하셔야 합니다.
-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되어 한국관세청 보고용으로 사용되며 즉시 폐기됩니다.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뉴질랜드에서 제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.

* 참고사항 :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에 의해 2013년 2월 18일부터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으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(세관,은행,증권사,보험사, 등) 또는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(대외무역법,관세법 등)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습니다. 고객님의 주문하신 물품 배송을 위해서는 관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답니다. 법령에 의한 것이니 안심하고 주문하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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